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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,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!

  • 작성일

    2024-07-15

  • 조회수

    16
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금, 지금 당장 신청하세요!  

 

 

  

 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을 추진하는 한편, 주민들이 ‘풍수해·지진재해보험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.

 

 

 □ ‘풍수해·지진재해보험’은 적은 보험료에 비해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, 보험 가입 시 총 보험료의 55%~100%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.

 

 

  ○ 작년 7월 전라북도 익산시의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2천원에 보험금 56백만원을,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62천원에 보험금 46백만원의 혜택을 보았다.

 

 <23년 풍수해보험금 지급 주요사례> 

 

 

  ○ 이번 7.8.(월)~10.(수) 집중호우의 경우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피해접수가 7.15.(월) 현재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,

 

   - 행정안전부는 주민들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, 해당 지자체가 가입여부와 피해목적물을 같이 확인하고, 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.

 

   - 만약,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손해 평가를 실시하여 보험금을 확정하고, 7일 이내 지급하게 된다.

 

 

 □ 이 외에도, ‘시민안전보험’을 통해 재난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.

 

   ○ ‘시민안전보험’은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장항목에 따라 인명피해(사망) 발생시 자연재해(호우), 붕괴(산사태,토사유출,주택붕괴), 익사사고 등 유형별로 보험금이 지원된다.

 

 

 

 □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풍수해·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분들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피해신고와 보험금을 신청해 주시고,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 

 

 <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안내>

 

◇ 가입 대상 시설물 : 주택, 농·임업용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건물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가능

 

◇ 가입 문의 : 7개 민간보험사 대표전화(044-205-5990~6*)

 

   * 디비(DB)손보 5990, 현대해상화재 5991, 삼성화재 5992, 케이비(KB)손보 5993, 엔에이치(NH)농협손보 5994, 한화손보 5995, 메리츠화재 5996

 

  ※ 국민재난안전포털(safekorea.go.kr)에서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 가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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